주식 공매도, 금융당국에 직접 보고해야
입력 2012-08-22 18:48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식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공매도를 할 경우 금융당국에 직접 보고하도록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팔고, 가격이 떨어진 뒤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종목별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적사항, 해당 증권, 공매도의 발행주식 총수 대비 비율 등을 직접 보고해야 한다.
보고 기한은 공매도 발생 이후 3영업일 이내다.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0.01% 이상인 상황이 지속되면 매일 보고해야 한다. 상장주식에 한정되고, 파생상품 거래에서는 보고 의무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잔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 불공정거래에 적절히 대응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