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건물에도 소방법 적용케… 서울시, 법 개정 건의하기로

입력 2012-08-22 21:58

서울시가 신축 공사 단계부터 소방 관련법을 적용하도록 소방방재청에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를 계기로 신축 공사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해 건축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에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

법령이 개정되면 전체 면적 600㎡ 이상 신축 공사장은 소방시설 착공 신고 때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은 우레탄 발포와 용접·용단 작업을 하기 전 담당 소방서에 신고하고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행 소방관련법은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해 건축 중인 건물을 규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다음달 말까지 소방시설 착공 신고 대상 1516개 공사장에 대해 내부 구조와 진입로를 파악하는 등 현지적응 훈련을 실시한다. 연면적 1만㎡이상 대형 공사장은 공사장 현황, 건축물 구조, 위험물 취급 현황 등을 기록한 관리 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2009년부터 이달 13일까지 서울에서만 공사장 화재 475건이 발생해 모두 50명(사망 6명, 부상 44명)의 인명 피해와 8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