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영희 사전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이르면 8월 30일 처리”
입력 2012-08-22 21:21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3억원 공천헌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승)는 22일 현영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의원은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청탁하는 자금 등의 명목으로 조기문(구속 중)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 의원은 차명으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 등 친박근혜계 인사에게 500만원씩 후원하고, 자원봉사자 등에게 1608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비용 3200여만원 신고누락, 손수조 후보를 포함한 부산지역 총선 출마자 사무실에 350여만원 기부, 모바일 선거운동 사무실 설치, 남편 회사 직원 2명 선거운동에 이용 등 모두 8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30일, 늦어도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공천헌금 3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을 전날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현 전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돈도 받지 않았다”고 강력 부인함에 따라 물증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