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장 결재 문서도 인터넷 공개… 2014년부턴 과장급 결재 문서로 확대
입력 2012-08-22 21:58
내년부터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이 결재한 문서를 클릭 한 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2014년엔 과장급 결재 문서도 공개된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열린 시정 2.0,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하고 서울 정보소통광장(gov20.seoul.go.kr)을 개설했다.
시는 앞으로 정보공개법이 정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안보·재산보호·개인신상정보 등 8개 항목을 제외한 행정정보를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조직개편에서 정보공개 전담부서인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한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책결정 과정과 결과 정보를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각종 계획서, 보고서, 기안문 등이 포함된 국장 이상 전자결재문서 약 1만3000건을 공개한다. 2014년부터는 과장 이상 결재문서로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정보소통광장은 우선 행정정보 1942건, 위원회 회의록 167건, 정책실명제 406건, 16개 시 산하기관 및 25개 자치구의 행정정보공개 페이지 링크모음 등을 제공한다. 앞서 공공데이터를 공유하는 열린 데이터광장 사이트에서는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47종 939개의 정보를 공개해 왔다. 시는 오는 2014년까지 150종 1200여개 정보를 추가로 개방한다.
또 의료·교통·조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는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정보소통광장에 사전 공표한다. 시는 사전 공개 정보를 현재 64종에서 올해 말까지 100종, 2013년 120종, 2014년 15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무원 생산문서를 비공개하는 게 공개하는 것보다 더 어렵도록 제도도 바꿨다. 이달부터 전자문서를 생산하면서 비공개를 설정하면 공개제한 사유를 20자 이상 구체적으로 기재할 때만 결재가 진행되도록 절차와 업무관리시스템을 수정했다.
시민이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정보공개심의회가 직권심의제를 실시, 비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시는 또 각종 회의 보조 자료, 보고서, 백 데이터 등 행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 정보임에도 전재결재를 거치지 않아 공개되지 않는 사각지대 정보들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개키로 했다.
김상범 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정책은 ‘관 주도·공무원 소유’라는 뿌리 깊은 행정 패러다임을 ‘시민중심·시민주권’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며 “행정정보가 공유돼 시민과의 신뢰가 쌓여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고, 그래야 시민 집단지성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