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방식 장애인 콜택시… 부산시, 200대 시범 운영
입력 2012-08-21 20:10
부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바우처 방식의 장애인 콜택시 200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바우처제도는 정부나 지자체가 교육·주택·의료 등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복지서비스 제도다.
시범운영 기간 시의 수혜 대상자는 1·2급 시각·신장 장애인 6823명이다. 이들이 콜택시를 이용한 뒤 장애인 교통카드로 두리발 택시요금(택시요금의 35% 수준)만 결재하면 일반 택시요금과의 차액분은 시에서 부담한다.
택시요금 결재방식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 중 교통카드 미발급자는 후불교통카드(롯데·신한) 또는 부산은행에서 발급하는 선불교통카드(마이비) 중 하나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시는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2006년부터 특별교통수단(두리발) 100대를 5부제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운행 대수에 비해 수요가 많아 대기시간 과다 소요, 예약 곤란 등으로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바우처 방식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통해 이러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시범운영을 통해 부작용과 효과 등을 검토한 뒤 내년부터 운영방식을 보완하고 운행대수도 늘릴 계획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