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가 하수를 몰래 방류하다니… 남양주, 7년간 하루 1만t씩 팔당호에 버려
입력 2012-08-21 18:58
경기도 남양주시가 지난 7년간 하루 평균 1만t의 하수를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에 불법 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남양주시가 화도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불법 방류해온 것을 적발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폭우로 빗물이 넘칠 때 쓰는 별도의 배관을 이용해 화도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넘는 오수를 그대로 방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 방류에 따른 BOD 배출부하량은 하루 1144.5㎏으로 당초 지정 할당부하량인 199.1㎏을 5.2배나 초과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환경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환경감시단은 수사 후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이석주 남양주 시장을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불법방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또한 관련법규에 따라 화도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이 할당량 이내로 떨어질 때까지 주변 개발사업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조안면 등 팔당호 일대에서 식당, 숙박시설이나 일반 건축물 등의 개발사업이 일체 유보된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