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아닌 전문의에 연금 줘 혈세 낭비… 사학연금공단, 국고 123억 손실끼쳐

입력 2012-08-21 18:59

전문의 299명을 교원으로 신고해 국가부담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5개 대학 8개 대학병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 수익사업병원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의사 299명을 전임교원 자격으로 사학연금에 가입시켰다. 전임교원이 아닌 이들 의사들을 위해 국가가 추가 부담한 금액은 2011년 12월 말 현재 사학연금 34억7300만원, 퇴직수당 71억97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16억2400만원 등 총 122억9400만원에 달했다.

사학연금법 등 관련 규정은 학생 교육 및 학문 연구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전임교원만이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으로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는 겸임교원이나 협력병원 근무의사는 사학연금 가입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대학은 외래진료를 하는 전문의 299명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해 사학연금에 가입시켰고, 이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과부 장관에게 5개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하여금 관련 임용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게는 이들을 위해 부담한 123억원의 국가부담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자산을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식 등으로 632억원의 손실을 누락한 사실도 적발했다. 632억원의 손실을 반영할 경우 2011회계연도 기금 운용수익률은 -0.4%(기금 운용수익 222억원 손실)인데도 공단은 이보다 1.2% 포인트 높게 산정된 수익률을 외부에 공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사학연금공단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사학연금의 위탁운용사를 선정한 일도 적발됐다. 사학연금공단은 2011년 11∼12월 연금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판단기준인 수탁고(수익증권을 매각한 뒤 남아 있는 순자산 가치)를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은 채 1차 심사 및 현장실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선정업체가 뒤바뀌었다.

또 위탁운용사 선정위원인 공단의 A단장은 2차 심사 과정에서 평가기준을 위반하고 항목별 점수를 자의적으로 배분해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 감사원은 공단을 상대로 1차 심사 및 현장실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A단장은 문책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