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된 고용계약 맺도록 해야

입력 2012-08-21 18:36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 이용한 착취는 범죄

피자가게 사장이 등록금과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섰던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대생은 4학년 1학기를 마친 뒤 휴학을 하고 피자가게에서 하루 9시간씩 일해 한 달에 60만∼70만원을 벌었지만 고용주의 악마 같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일상화된 현실을 감안할 때 고용주의 횡포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해 고용주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때문에 돈을 많이 받는 아르바이트는 업주의 부당한 요구도 참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용주에게 횡포나 착취를 당한 사람이 조사대상 대학생 395명 가운데 무려 78%에 달했다. 연장근로가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 폭언, 성희롱 등 종류도 다양했다.

성범죄에 노출되는 사례도 많다. 정식 직원이 노래방이나 술집 등에 가자고 할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은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동행했다가 강제 키스 등 성추행을 당한다고 한다. 문제는 영원한 을의 입장인 아르바이트생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많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일자리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지방에서는 업주의 횡포가 더욱 심하다. 이번에 숨진 여대생도 지방의 피자가게에서 일하다 몹쓸 짓을 당했다.

이 같은 업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고용주와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맺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기간 고용이나 지원자가 많을 경우 고용주가 서면으로 계약 맺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이 끝까지 이를 관철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청소년에게도 정부가 정한 성인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고용주가 이를 무시해도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다.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주변에서 최저임금 미달 사례를 경험한 경우 고용부에 신고하는 센터가 마련돼 있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널리 활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당한 대우나 성희롱을 당할 경우 피해자들이 즉각 신고하거나 상담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고용주의 횡포는 법에서도 가중 처벌되는 파렴치한 행위다. 따라서 고용부가 수시로 아르바이트생 실태를 점검해 근로조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를 제공하기 전 조건을 면밀히 따져 부당하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알고 주장해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