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목회자 윤리강령 헌의안
입력 2012-08-21 21:16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며 목양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그 선함과 사랑함과 성결함이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에 따라 그 거룩한 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조 (소명) 목회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 (목회직의 본질) 목회자는 목사의 직이 성도들의 위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중재하는 제사장적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직분으로서, 이 직분을 위임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명심해야 한다.
제3조 (협력사역으로서의 목회직) 목회자는 목회직이 한 교회 안의 다른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동료 목회자들과 협동하는 가운데 수행되어야 할 사역임을 명심해야 한다.
제4조 (교회정치) 목회자가 수행하는 교회정치는 투명해야 하며, 주님으로부터 위임된 교회정치권력은 성도들을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5조 (영적 도덕적 자질) 목회자는 목회직의 성공적인 수행이 목회자 자신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자질에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영적 생활과 훈련을 통하여 높은 영적 수준을 유지하고 도덕적인 덕을 갖추기 위하여 진력해야 한다.
제6조 (전문성) 목회자는 목회직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곧 성경과 신학과 인간 역사와 사회 전반에 대한 깊고 넓은 지식과 교회 섬김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등을 갖추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설교윤리) 목회자는 성경을 가르치며 설교하는 일이 본무인즉 말씀연구와 묵상에 진력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설교내용을 연구 자료와 인용을 넘어 자기 자신의 설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근절되어야 한다.
제8조 (성도들에 대한 태도) 목회자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존중하되, 성도들과 소명에 따른 목양사역적인 관계에서 질서와 협력 관계에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의 의무) 목회자는 목회상담 등과 같은 목회적 돌봄의 과정에서 알게된 성도들의 개인적인 정보, 특히 내밀한 정보를 설교와 여타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이 예상되거나 피상담자 자신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추천서) 목회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교인들에 대한 추천의뢰가 들어올 때 목회직의 신뢰성과 권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진실하게 서술해야 한다.
제11조 (성결한 성윤리) 목회자의 부부생활은 결혼 생활 속에서 성결한 생활을 유지하여야 하며 혼외정사나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은 목회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여 교회에 영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제12조 (경제생활) 목회자의 경제생활은 한 교회 안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동료 목회자, 그리고 사회의 일반인들에게 상실감과 의혹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영위되어야 함은 물론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13조 (교회재정) 목회자가 교회재정의 운용에 대해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재정 관리의 실무업무는 직분 자들로 담당하게 하고 재정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 처리등 객관적 투명성을 확보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제14조 (사회활동) 목회자는 목양의 본질적인 사역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사회를 위한 사역 곧, 공공목회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