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정상화 위한 선거, 소송사태로 또 좌초하나
입력 2012-08-21 18:21
제30회 대한기독교감리회(기감)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가 각종 소송으로 또다시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감 본부는 일단 계획대로 선거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소송으로 인해 선거가 중지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과 기감 본부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해 감독회장 선거 중지와 서울남연회 및 서울연회의 감독후보자 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총 5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또 동부연회의 감독 선거를 중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 등 2건의 소장도 이르면 22일 중앙지법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소송결과에 따라 파문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감독회장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이다. 가처분사건의 경우 통상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결정이 내려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신청사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감독회장 선거는 선거도 치르기 전에 중단될 수 있다.
이 소송을 주도한 박경양 목사는 “소송전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많지만 불법 선거로 감리교회가 모래 위에 세워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면서 “구체적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세력의 불법행위를 제지하는 게 소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가 중지되는 최악의 상황은 누구도 원치 않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감독후보 자격이 박탈된 이들을 구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를 무난히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감 본부는 감독회장 선거 및 일부 연회의 감독 선거가 소송으로 인해 중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 입법 초안을 마련하는 장정개정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22일까지 이틀에 걸쳐 임시입법위원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택 기감 임시감독회장은 앞서 선거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다시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는 기감 본부 내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측의 문제제기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감 본부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선거가 중지되거나 법원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다시 통합을 이루기 위해 시작된 선거가 소송으로 인해 좌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