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평 전 서울기독대총장 무죄 선고

입력 2012-08-21 16:24

[미션라이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 상 배임 및 배임수재로 기소된 이강평 전 서울기독대학교 총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1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심에서 학교 부지 거래 과정에서 잔금 40억원 중 20억원을 자신의 교회에 헌금하라고 부당 요청한 의혹에 대해 이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억 원을 헌금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입증할 4명의 참고인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약하다”며 “현장에 있었다는 변호사 역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증언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를 포함해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헌금요구를) 언급했다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고, 이강평이 시무하는 예수사랑교회가 당시 20억원의 헌금을 요구할 만큼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다는 증언에 따라 유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강평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재직 중이던 서울기독대학교를 이전하기 위해 토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20억원을 자신의 교회에 헌금하라고 부당 요청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7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