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하천용지 31년간 불법점용 혐의 KCC 언양공장 수사… 공무원 유착 의혹

입력 2012-08-20 21:18

울산 울주경찰서는 31년 동안 KTX 울산역 인근 태화강 하천용지를 불법으로 점용한 혐의(하천법 위반)로 KCC 언양공장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에 위치한 KCC 언양공장은 1981년부터 지금까지 태화강 인근 하천구역 내 토지 65필지인 1만4000여㎡를 무단 점용해 불법건축물을 세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KCC 언양공장은 이곳에 본관사무실, 변전실, 제품출하창고 등 10개 건물을 지어 사용 중이다. 이들 시설은 전체 공장 땅의 20.7%에 해당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관할 관청인 울주군 관계자를 불러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은 1981년 준공을 승인해 줬던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주 울주군으로부터 KCC 언양공장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넘겨받는데 이어 공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수사의 초점은 이 공장이 수십년간 하천을 무단점용하고도 관할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점과 해당공무원과의 유착관계 등이다. 울주군은 통상적으로 하천점용실태조사를 해 왔지만 KCC 언양공장의 하천용지 무단점용 사실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이 공장은 1981년 준공이후 1997년까지 17년간 10건의 관련 건축허가가 났지만 위법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울주군은 감사원의 시정조치에 따라 7일 KCC 언양공장의 불법 건축물 10개에 대해 사용승인 취소와 함께 다음달 5일까지 사용을 중지명령을 내렸다. 또 현행법에 따라 5년치만 소급 적용해 변상금 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