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이상 상해진단 농업인 최대 10일까지 영농도우미

입력 2012-08-20 19:17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불의의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거나 질병으로 5일 이상 입원한 농업인에게 최대 10일까지 영농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농도우미 서비스는 75세 이하 농업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와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지역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도우미 이용비용은 1일 5만2000원으로 이 중 70%는 국고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올해 6월까지 정부는 6000여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했으며 연말까지 총 1만5000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