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고발된 ‘내곡동 사건’ 수사

입력 2012-08-20 18:56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가 민주통합당이 재고발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진행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민주통합당이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청와대 관계자 등 7명에 대해 지난 6월 10일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같은 달 19일 시형씨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다시 제출했다. 1차 고발 때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및 배임 등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으나 2차 고발 때는 업무상 횡령,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등을 걸었다.

당초 재고발 사건은 각하될 것으로 전망됐다.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따르면 중요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가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각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각하 대신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1차 고발 때는 공무원 범죄를 담당하는 형사1부가 맡았었다. 검찰은 1차 조사 때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고발인·참고인 조사는 아직 하지 않고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