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공천헌금에 징역형

입력 2012-08-20 21:30

돈으로 유권자나 후보를 매수하는 ‘금권선거’ 사범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만 선고된다. 공천 헌금 수수 행위 역시 징역형을 선고토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새로운 기준은 다음 달 1일 이후 기소되는 범죄에 적용된다. 지난 4·11총선 관련 선거사범들에게 이 기준이 적용되면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가 잇따를 전망이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즉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 기본형으로 징역 6개월∼1년4개월, 가중되면 최대 2년6개월이 선고된다.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500만원형이 권고 형량이다.

금품제공 등을 통해 경쟁 후보자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본 징역 8개월∼2년형이 선고된다. 감경 시에도 징역 4개월∼1년, 혹은 벌금 150만∼700만원형을 선고토록 했다. 본선뿐 아니라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 관련 매수 역시 기본형이 징역 4개월∼1년으로 정해졌다.

양형위는 또 후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 선고를 권고했다.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 징역 6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이 기본이다. 특히 파급력이 큰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범죄일 때는 가중 처벌된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달 2일 현재 19대 의원 300명 중 123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 가운데 8명은 기소됐고, 41명은 불기소 처분됐으며 82명은 검찰 수사 중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