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LED 담배광고’ 단속 확대

입력 2012-08-20 19:08

서울시가 담배소매업소 내 불법 담배광고에 대한 실태 조사와 단속을 24시간 편의점뿐 아니라 가로판매대, 일반(동네)슈퍼, 기업형슈퍼마켓(SSM), 주유소 등 전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시는 등록된 담배소매업소 중 우선 1500∼2000곳을 선정해 다음 달 중순부터 2주간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시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20일 “25개 자치구별 담배소매업소 수 파악이 담당자 교체 등으로 예상보다 늦어져 당초 이달부터 실시하려던 실태 조사와 단속이 한 달 반쯤 미뤄졌다”고 밝혔다. 시는 9월말 발표될 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판매 업주와 담배회사 등에 통보하고 3개월간 시정조치 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과태료 부과 등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담배 광고 금지 및 제한’ 규정에 따르면 편의점 등 지정 담배 소매인의 영업소는 외부에서 담배광고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전시·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국내 상당수 편의점 내 담배광고는 LED 광고판으로 제작되는 등 바깥에서도 훤히 보이게 설치돼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일보 7월 17일자 1면 보도).

담배회사들이 판촉 차원에서 제작해 편의점 등에 설치하는 담배광고는 청소년 등의 흡연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조사 결과 편의점 외에 길거리판매대, 동네슈퍼, 주유소, 기업체 매점, 음식점 등에서도 불법 담배광고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조사대상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6월말 현재 시에 등록된 담배소매업소는 2만4269개다. 이 중 편의점은 5331개, 일반슈퍼 7684개, 가로판매대 509개, SSM 306개, 기타(기업체 매점, 음식점, 미장원, 약국 등) 1만439개다. 시는 이달 말쯤 대학교수와 금연운동협의회 관계자 등 6∼7명으로 구성된 금연정책자문단 회의를 열어 이들 업소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실태조사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일 KT&G와 ㈔한국담배협회 관계자를 불러 이 같은 실태 조사 계획을 통보했다. 담배협회에는 KT&G를 비롯해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JT인터내셔널코리아 등 4개 담배회사가 가입돼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