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젊은 탈북여성 협박 60대 집행유예

입력 2012-08-20 10:27

[쿠키 사회] 탈북 여성의 불안한 처지를 악용해 북한의 가족들을 수용소로 보내겠다는 등 협박과 폭행을 저지른 못된 60대가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이창열 판사는 탈북 여성인 A(31·여)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써주지 않으면 북한대사관 직원에게 알려 북한에 있는 가족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겠다”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결혼을 전제로 30년 이상 어린 A씨의 탈북을 도왔으나 A씨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수사도중 처벌을 피하려고 2007년부터 5년간 국외로 도피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탈북자의 불안한 처지를 악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장기간 외국으로 도피하기까지 한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