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법 입법 예고…국토부, 지역갈등 방지위해
입력 2012-08-19 21:57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명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명에 대한 명확한 행정절차와 표준화된 표기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지명법 제정안을 마련해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원칙이 없다 보니 지명이 일관성 없이 표기되거나 시위 등 방법을 동원해 지명을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KTX 경부선 ‘천안아산역’의 경우 천안시와 아산시의 다툼으로 두 지역명을 병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지명법 제정안은 올해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