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학생 스마트폰 오남용 방지 법안 추진

입력 2012-08-19 19:17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스마트폰 오·남용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50개 단체 연합체인 ‘아이 건강 국민연대’는 ‘학생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치유에 관한 법률’(가칭)의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안에는 부모가 원할 경우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게임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안에서는 스마트폰의 인터넷 기능이 일시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도 검토되고 있다.

국민연대는 다음 달 말 국회의원들과 입법 청원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10월쯤 법안을 확정해 올해 중으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