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점검 강화…하도급 50%만 허용
입력 2012-08-19 21:48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중이 50%를 넘지 못하게 법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100% 하도급이 허용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원도급자가 승강기 유지관리 시 전체 업무의 50%까지만 하도급을 허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가 이처럼 하도급 비중 개선에 나선 것은 원도급자가 수수료만 공제하고 일괄 하도급 하는 사례가 많아 안전관리가 소홀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 원도급자가 분기별 1회 이상 직접 자체점검을 시행토록 해 승강기 안전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한 최소 유지관리 인원 기준도 종전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했다. 유지관리를 맡은 승강기의 수가 500대를 초과하면 100대마다 1명씩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승강기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는 자체점검자의 자격기준도 경력별로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차등화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