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정수기 30% 세균 기준 초과

입력 2012-08-19 21:47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정수기의 10대 중 3대는 일반세균 검출량이 먹는물 수질기준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한국환경분석학회지 최신호에 게재한 ‘공공장소 정수기 수질에 대한 미생물적 검토’ 보고서에서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 정수기 약 2000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구청·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정수기 100대 중 36대가 일반세균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정수기는 237대 가운데 68대(28.7%)에서, 대중목욕탕 정수기 83대 중 19대(22.9%)에서 일반 세균 허용치를 넘어섰다. 학교 정수기의 경우 1571대 중 9.5%인 150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행법상 먹는물 수질 기준은 일반 세균 검출량이 100CFU/㎖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공공시설 정수기의 경우 기준치보다 37배나 높은 3700CFU/㎖의 일반세균이 검출된 곳도 있었다. 사회복지시설 정수기도 일반 세균 검출량이 평균 310CFU/㎖였고, 목욕탕 정수기 역시 평균 320CFU/㎖가 검출됐다. 학교 정수기의 검출량 평균은 150CFU/㎖로 기준치를 웃돌았다.

공공시설 정수기 수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현행법상 이들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의해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나머지 공공장소의 정수기는 위탁 관리하는 정수기 업체의 필터 교체나 청소가 관리의 전부다.

보고서는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복도에 설치된 정수기보다 오히려 이용자가 적은 회의실에 설치된 정수기의 수질에서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일반세균 검출량이 적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를 수행한 한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가정용 정수기나 식당 같은 곳은 사용 빈도가 더 낮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정수기 수질 검사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