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박탈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 수천만원 꿀꺽

입력 2012-08-19 19:15

서울 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종우)는 19일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상태에서 사건을 맡아 수임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변호사 이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9명의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받아 90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2008년 10월 한 의뢰인에게 “판사와 검사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년 변호사 자격을 잃은 상태였다.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