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매수 혐의’ 곽노현 대법 판결도 차일피일

입력 2012-08-19 19:17


후보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사진)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선고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19일 “가장 가까운 정기 선고일인 23일에도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며 “곽 교육감 판결이 이달 중에 나지는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통상 둘째·넷째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선고를 하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다음 달 선고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은 2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최종심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곽 교육감에 대한 2심 판결 선고는 지난 4월 17일 이뤄졌다. 규정 시한(7월 17일)이 한 달 이상 지난 셈이다.

곽 교육감 선고가 미뤄지는 데는 대법관 인사 요인도 있지만 법리적인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곽 교육감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조의 후보자 사후매수죄가 적용된 첫 사건으로 선례가 없다. 일각에서는 대법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대법원이 유무죄를 확정한 뒤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하면 양측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1월 사후매수죄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며 곽 교육감 측이 낸 헌법소원을 8개월째 심리 중이다. 헌재도 정치적 파장 때문에 이 사건 심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안팎에는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 지연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장기화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이 대선 한 달 전인 11월 중순까지 항소심 판결을 확정해 곽 교육감의 직을 박탈하면 재선거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