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조폭 퇴출…경찰청, 관련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2-08-20 00:11

경찰청은 19일 조직폭력 등 전과자는 향후 10년간 경비업체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비업체들이 경비·용역을 배치하기 24시간 전에 경비·용역들의 장구·복장 등이 나온 사진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용역들은 소속 업체의 이름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또 업체가 경비·용역 배치신고 때 제출한 경비원 명단, 배치 일시 및 장소 등 주요 내용이 거짓일 경우 경찰이 배치된 경비·용역을 즉각 철수시킬 수 있다. 이밖에 사측이 집단 민원현장에서 20인 이상의 경비·용역을 배치할 땐 반드시 허가된 경비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경비업체가 이를 어기면 경찰은 6개월 이하 영업정지부터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기존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도 3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유성기업 사태와 올해 SJM 사태 등 파업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경비·용역 업체의 제도화된 폭력행위를 정부 당국이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