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과세’ 2011년 1조원 넘어

입력 2012-08-19 18:57


정부기관들이 부실한 일처리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의 부실과세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부실과세액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과 소송비용 등 관련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10조원 규모에 이르는 고용·산재보험기금을 외부에 위탁 운용하면서 외부 자산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세청의 ‘부실과세’ 규모는 전년보다 무려 62.7%나 급증했다. 정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돌려줄 때에는 환급가산금까지 붙여줘야 하는데다 행정비용까지 들기 때문에 부실과세 증가는 곧바로 재정 부담으로 연결된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1년 총수입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를 행정부가 인용한 금액이 전년(6510억원)보다 4079억원이나 증가한 1조589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부실과세 규모는 6000억원 안팎에 불과했다.

불복청구는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해 침해받은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내는 기본권이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 제출하는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에 내는 심판청구,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제출하는 심사청구로 구분된다. 불복청구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국세청의 부실과세로 분류된다.

지난해 납세자의 이의신청은 5029건(1조609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부실과세로 인정된 사례는 1340건(907억원)이었다. 심사청구의 경우 876건(2354억원)이 접수돼 208건(687억원)이 인용됐다. 조세심판원에 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6313건으로 이 중에 1435건이 인용돼 국세청이 8584억원을 돌려줬다. 감사원에 청구된 심사청구 541건의 경우 인용건수는 45건에 불과했지만 인용금액은 411억원으로 전년보다 87.7%나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실과세가 인정돼 국세를 환급할 때는 환급가산금까지 국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