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호위’도 엄벌… MB 사촌처남 2심서도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2-08-17 19:20

항소심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다 재판장에게 “교도소에서 속죄해야 할 것 아니냐”는 질책을 들었던 김재홍(73)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이 결국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7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 청탁과 함께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오빠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신중히 처신해야 함에도 유 회장을 만나 어울리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했다”며 “이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많은 영향을 주고 국민에게 사과까지 하도록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인척 비리가 국가 기강의 해이를 초래하고 백성을 고통받게 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대통령 측근 비리 척결이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소명임을 고려하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모든 범행을 시인한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받아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물의가 아니라 범죄를 일으킨 것”이라고 꾸짖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유동천 회장, 이국철 SLS그룹 회장 등에게 1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47)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1억6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권 실세로 불리는 국회의원 보좌관의 신분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공무원과 금융기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망가뜨린 점 등을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