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성폭행 시도 실형… PD 사칭 30대 징역 10월

입력 2012-08-17 19:17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방송사 PD를 사칭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려다 실패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연예인을 지망하는 A씨의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자신을 지상파 방송사 PD라고 소개한 뒤 A씨를 만나 방송 출연을 빌미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택시에 태우기 위해 A씨를 폭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보호관찰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번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김씨는 또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거나 방전시켜 신호를 끄는 등 6차례나 부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