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민번호 수집 금지… 위반땐 과태료 3000만원

입력 2012-08-17 19:02

앞으로 인터넷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도 2년 안에 파기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권리와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는 고객을 모집할 때 이용자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기존에 수집, 보관하던 주민번호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받은 사업자라 해도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다만 방통위는 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카드 등 본인확인 기관들에 대해선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이핀 번호를 발급하는 3개 신용평가사와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사, 이동통신 업체 등은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업자들의 행동지침은 강화했다. 인터넷 사업자는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또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정보통신 서비스 관련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이들 업체 중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경우엔 ‘망 분리’ 조치도 해야 한다. 망 분리란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으로 전송망·PC를 이원화하는 물리적 분리와 가상화 등 방법을 적용하는 논리적 분리가 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도 도입했다. 법 시행 이후 3년간 로그인 등 이용 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별도 저장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의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앞으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