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한도 최대 25% ↑… 20∼30대 직장인 ‘DTI’ 산정에 10년 예상 소득 반영

입력 2012-08-17 19:02

다음달부터 20·30대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최대 25% 늘어난다.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경우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최대 15% 포인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환자가 스마트폰·인터넷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미분양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외국인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DTI를 적용하면서 ‘10년간 예상소득’을 반영키로 했다.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다음달부터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다. 총소득에서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DTI는 현재 서울 50%, 인천·경기 60%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소득인정액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장 소득이 적지만 승진·승급 등으로 소득이 늘어날 확률이 높은 만큼 원리금 상환 능력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급여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만큼을 자산소득으로 간주해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받으면 최대 15% 포인트까지 DTI 비율을 올려주는 우대 혜택은 기존 6억원 미만 주택에서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 장애인, 교도소 수감자, 전방근무 군인, 오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해외 보험 상품을 팔 때 환자에게 국내 의료기관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분양 오피스텔을 호텔로 쓸 수 있게 용도변경을 허용해 주고, 시설개조 자금과 운영 자금을 지원한다. 민박을 목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 분양가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김찬희 강창욱 백상진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