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턴트맨·스태프 산재보험 가입된다… 보험료, 본인이 전액 내야
입력 2012-08-17 18:48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 18일부터 영화·드라마·연극에 출연하는 스턴트맨이나 스태프 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 연기자, 방송촬영·조명·음향 등 기술스태프 등 예술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예술인 중 출연·도급 계약 형태로 일하는 5만7000명은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연·촬영 중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에 따라 예술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월 보수액 및 평균 임금에 따라 월 1만1000∼4만9000원 수준으로 전액 가입자가 내야 한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