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ICJ에 독도 제소”] 韓 “분쟁지역 대상 아니다”… 대응 수위 단계적 상향

입력 2012-08-17 18:47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침에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우리 영토에 대한 도발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의 ICJ 제소 제안에 곧바로 반박 성명을 내고 구체적 대응 조치에 착수했다.

◇“ICJ 제소는 도발”=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7일 “일본의 ICJ 제소 결정은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도발”이라며 “제소에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측의 ‘독도 분쟁지역화’ 노림수라는 판단에 따라 분명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이를 저지키로 했다.

대응 수위는 일본의 추가 도발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단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로 가져간다 해도 전혀 불리할 게 없다고 보고 있다. 우선 ICJ 제소 자체가 한국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이 추가적으로 분쟁해결 조정절차를 요구해도 일절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분쟁해결 양자 협의 등을 요구할 태세다. 하지만 정부는 “분쟁이 없는 독도에 대해 어떤 협의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분쟁해결 각서’나 청구권 협정상의 양자 협의 조항이 독도에 대해 적용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분쟁해결 양자협의는 일본으로서도 모험”이라며 “이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먼저 양자협의를 요구한 마당에 일본이 독도 문제를 들고 나온다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처지는 더욱 불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소 제안, 국제적 영향력도 ‘전무(全無)’=일본은 지금까지 두 차례나 독도 문제를 ICJ로 가져가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었다. 1954년과 62년 일본이 제소 제안을 하자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독도는 우리가 영토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ICJ에서 그 권리를 확인받을 이유가 없다”고 거부했다.

우리 동의 없이 일본이 ICJ에 일방적으로 제소한다 해도 결론은 마찬가지다. 우리는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다. 어느 한 국가가 제소하면 ICJ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우리가 유보한 이상 동의 없는 재판은 불가능하다. ICJ에 불응 이유조차 설명해야 할 의무가 없다.

만약 우리 정부가 제소 제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ICJ 판결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45년 창설된 ICJ는 그동안 도서(島嶼) 영유권 분쟁에서 대부분 해당 도서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53년 멩키에 에크레오섬 판결에서 ICJ는 프랑스와의 영토분쟁 이전부터 형사재판권 행사 등 통치행위를 했던 영국의 영유권을 인정했고, 2002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의 리키탄·시파단섬 분쟁에서도 실효적 지배국인 말레이시아 편을 들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