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ICJ에 독도 제소”] 日, PCA에 중재 요청 가능성… 역시 한국 불응하면 효과 없어

입력 2012-08-17 18:47

한국이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일본이 추진하겠다고 한 ‘한·일 간 분쟁해결 각서에 따른 조정 절차’란 무엇을 이르는 말일까. 1965년 체결된 한·일 분쟁해결 각서는 양국 간 분쟁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해결하되 안 되면 양국 정부의 합의 절차에 따라 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본이 조정절차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국제기구는 상설중재재판소(PCA)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ITLOS는 해양법에 따라 경제수역 등 해상문제를 다루는 곳”이라며 “영유권 문제는 다룰 수 없다”고 일축했다. ITLOS 소장은 야나이 순지로 일본인이다.

PCA도 국제적으로 ICJ에 버금가는 분쟁 해결기구다. ICJ가 국제법에 따라 판결하는 사법기관이라면, PCA는 양자 간 중재와 합의에 무게를 둔다. 일본이 거론한 ‘조정 절차’에 가까운 셈이다.

1899년 헤이그 만국평의회 결의로 설립된 PCA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양측의 의견을 조정한다. 이때 중재위원은 회원국이 미리 4명씩 제출한 중재재판관 명단 중에서 양측 합의로 선임한다.

PCA와 ICJ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 나란히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자매기관이다. ICJ 재판관을 선출할 때에도 PCA 중재재판관 명단이 활용된다. 1928년 미국과 네덜란드가 필리핀 인근 팔마스섬 영유권을 다툴 때 PCA가 판결한 바 있다.

한국의 PCA 중재재판관인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는 “ICJ가 힘센 나라들의 잔치판이라면 PCA는 주권 제약이 없는 편”이라면서도 “일본이 PCA에 독도 문제의 중재를 요청하더라도 ICJ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중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