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돈, 불가분의 함수] 과거 대표적 공천헌금 파동은… 18대 국회 ‘친박연대’가 파동 진앙지

입력 2012-08-17 18:23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는 ‘공천헌금’ 파동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매관매직은 여야도 가리지 않았다. 검은돈을 사이좋게 주고받던 당사자들은 나란히 사법처리돼 돈도 잃고 명예도 잃는 수모를 겪었다.

18대 국회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지하는 ‘친박연대’가 공천헌금 파동의 진앙지였다. 당시 서청원 공동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은 공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특히 양 전 의원은 30대 초반 여성으로 정치권에서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비례 1번으로 당선되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특별당비 등의 명목으로 총 17억원을 당에 건넨 사실이 드러나 당선되자마자 검찰 조사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도 공천헌금을 받아 구설에 올랐다. 김윤옥 여사 사촌인 김옥희씨는 2008년 1월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국회의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결국 2009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31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도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김 이사장이 비례대표를 약속받고 이 전 의원 측에 2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공천헌금으로 휘청거린 적이 유난히 많다.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김덕룡 박성범 전 의원은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 김 전 의원 부인은 서울 서초구청장 출마 희망자인 한모씨로부터 4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전 의원은 구청장 공천 신청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7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기수 전 여주군수는 한나라당 이범관 전 의원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려다 이 전 의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나라당은 2000년 4·13 총선에서도 공천헌금 논란을 겪었다. 윤여준 전 의원과 이회창 전 총재의 측근 김모씨가 공천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4년 후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공천 대가가 아니라 단순한 정치헌금으로 판단된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우제창 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우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민주당 김희선 전 의원도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와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구의원 출마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759만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공천헌금’ 악령은 청렴한 이미지로 17대 대선에 도전하기까지 했던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를 단 한번에 추락시키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이한정 전 의원에게 당 채권 6억원을 판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