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술 광고 제한 조치 본받아야

입력 2012-08-17 18:08

서울시가 내달부터 서울시내 중앙차로 버스 정류장과 버스 외부에 붙어 있는 술 광고를 계약이 끝나는 대로 철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각 자치구에서 신고·허가를 내주는 옥외 술 광고를 2014년부터 폐지하고 지하철 내 술 광고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폭음(暴飮)이 일상화됐고, 술에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나라에서 음주 폐해를 예방하겠다는 서울시의 대책은 아주 바람직한 조치다.

폭음 인구가 세계 평균보다 3배가량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폭음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남성의 42.5%와 여성의 13.7%가 주 1회 이상 폭음하고, 남성의 12.5%와 여성의 2.5%는 거의 매일 술에 절어 산다. 또 우리나라 직장인의 54%가 술을 마실 때마다 폭음하고 34%가 단기기억상실증을 경험하고 있다. 청소년의 52%가량이 술을 마신 적이 있고, 최초 음주 연령은 13.6세로 나타났다. 술 때문에 생긴 질병, 가정불화,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곳곳에 술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술에 대한 TV 광고는 금지하고 있지만 이보다 도수가 약한 술의 경우 밤 10시∼오전 7시까지 TV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TV를 켜면 사실상 하루 종일 술 광고를 접할 수 있다.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이 모델로 나서 음주를 부추기고 있다. 영·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무방비로 술 광고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음주 문화 개선에 나선 서울시를 본받아야 한다. 옥외 술 광고를 금지한 미국 스웨덴 이탈리아나 주류업계가 자율적으로 옥외 술 광고를 하지 않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정부나 국회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술 광고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법제화를 서두르기 바란다. 미성년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인기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술 광고를 제한하는 법률도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