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불법 광고차량 단속해야

입력 2012-08-17 18:09

유흥업소나 대리운전, 음식점을 홍보하기 위해 화물차량을 개조해 현란한 조명 속에 운행하는 차량을 종종 본다. 광고판을 부착한 개조 차량은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나 시내 곳곳을 종횡무진 누비며 손님 유치에 혈안이 된 듯하다.

문제는 개조 광고차량이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등 부정적 면이 강하다는 점이다. 심지어 보기에도 민망한 선정적 사진을 부착한 채 확성기를 통해 큰소리로 업소를 광고하는 차량이 떼 지어 다니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차량을 이용한 유흥업소 광고는 문구와 사진도 문제이지만 광고 불빛으로 다른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교통사고 우려도 클 수밖에 없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차량 측면의 2분의 1까지만 게시할 수 있고 전기나 조명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광고차량이 계속 이동해 계도와 단속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 청소년 보호에 위배되는 광고물 부착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김덕형(전남지방경찰청 경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