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모산 터널 실시협약 변경 과정 업체에 89억∼180억 특혜 지원

입력 2012-08-16 21:25

경남 창원 제2창원터널인 불모산 터널 실시협약 변경 과정에서 경남도가 ㈜경남하이웨이에 특혜 지원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16일 감사원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2010년 10월 창원터널 무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남하이웨이와 불모산터널 실시협약 변경을 위해 2010년 8월 24일 1차 실무협상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였다. 도는 2011년 12월 9일 129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124억원은 무상운영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등 경남하이웨이와 손실보전금 253억원 지급에 합의했다.

감사원은 이런 합의가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89억∼180억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지난 14일 경남도에 시정을 통보했다. 손실보전금의 적정 규모를 재산정한 후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반영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당시 경남하이웨이가 최초 주장한 손실보전금 374억원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했다. 이 374억원은 총사업비 증가 73억원, 운영비용 증가 53억원, 교통수요 재추정 248억원 등이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총사업비 증가분 73억원만 인정해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영비용은 추가 산정이 불필요하고, 교통수요 재추정에 따른 손실보전금 248억원은 아직 터널이 개통돼 운영되는 상태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감사원의 ‘통보’는 주무관청의 입장에서 이를 따져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면서 “경남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분석한 후 경남하이웨이 측과 재협상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