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불법 행위 155건 적발… 금감원, 이자율 인하 등 1억6900만원 반환 지시
입력 2012-08-16 19:28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44개 대부업체를 점검, 총 1억6900만원을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지도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450건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난 6월 18일부터 한 달 동안 해당 대부업체를 현장검사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피해 접수 내용 가운데 34.4%인 155건에 대해 이자율 인하, 채무 감면,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우선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한 85건에 대해 대출금리를 인하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이자 부담은 27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됐다. 고객이 경제적 곤란에 봉착한 41건에 대해서는 원리금의 채무 감면을 지도해 1억400만원을 깎아주도록 했다.
대출 중개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29건에 대해서는 3800만원을 반환토록 했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체가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게 했다.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체 명단은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대부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