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사장 인사검증 조례 법정다툼 비화
입력 2012-08-16 19:27
광주시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검증 조례의 위법성 여부가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검증의 법제화를 요구하며 공동대처한다는 성명까지 채택한 바 있어 주목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광주시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공청회 운영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6월 20일 행안부와 광주시 등이 재의를 요구한 ‘지방 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공청회 운영 조례’를 재의결했다. 광주시는 6월 27일 이를 공포했다. 조례는 단체장이 공기업 사장 임명 전 시의원 4명과 시민단체 추천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인사검증위원회 공청회를 거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에 위반된다며 소를 제기했다. 해당 조례는 지자체장의 임면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하고, 검증위원회에 지방의원이 포함돼 정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광주시의회는 “행안부 조치는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전국 지방의회가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를 요구하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도 청문회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광주=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