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2012년 10월말까지 시행
입력 2012-08-16 19:23
기술보증기금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자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례조치는 매년 2월과 8월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특례조치는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 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 범위 확대,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 우대조치 등을 담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지난해 두 차례 특례조치에서 733건의 신청이 들어와 396억원 정도 채무가 감면됐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