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법정구속… 징역 4년·벌금 51억 선고

입력 2012-08-16 19:19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기소된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는 징역4년과 벌금 10억원을,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는 징역 2년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계열사 한유통, 웰롭을 부당지원하고 계열사 보유주식을 자신의 누나에게 양도해 각각 2883억원과 141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차명 주식거래로 15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회장은 모든 범행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반성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이 한화S&C 주식을 세 아들에게 저가로 매각한 혐의와 위장계열사 한유통, 웰롭 등에 대한 부당지원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등의 직원 8명에 대해선 징역 8개월∼2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화 대표이사 남모씨 등 2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의 유죄를 인정한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남아 있다”며 “항소를 통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구치소로 가는 길에 “본인의 일로 임직원들을 너무 고생시켜 미안하다”며 “흔들림 없이 사업이나 경영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그룹 관계자가 전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