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김창종, 헌재 재판관에 내정… 민주당에선 김이수 추천

입력 2012-08-16 21:41


대법원은 16일 이진성(56) 광주고등법원장과 김창종(55) 대구지방법원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야당 몫 내정자로 김이수(59)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했다.

◇모두 고위법관 출신=대법원장이 내정한 후보 2명과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 1명 모두 지방법원장 이상을 지낸 고위 법관이다. 이 내정자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엘리트 코스를 거친 인물로 세 차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김창종 내정자는 비서울대 출신이다.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지방에서 법관 생활을 한 전형적인 향판이다. 현재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이 유일한 비서울대 출신이다. 다양성을 고려한 측면이 엿보인다. 대법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개혁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유남석(55) 서울 북부지법원장이 후보로 회자됐으나 추천되지 못했다.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 64일간 구금생활을 한 적이 있는 김이수 내정자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장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했다.

◇보수적인 선택(?)=헌재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법률의 위헌성과 국가기관의 다툼을 심판하는 기관이다. 헌재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이 되려면 헌법에 대한 보수적 해석이 중요하다. 그러나 다양성과 개혁성 역시 중요한 가치로 평가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때문에 고위 법관 일색의 헌재는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진성 내정자는 18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며 국회의 헌재법 개정 논의에 참가했다. 이 내정자는 당시 헌재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며 헌재 관계자들과 논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은 최근 세법 관련 판결 등을 둘러싸고 헌재와 연이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소수자 배려=대법원과 민주당이 현법재판소 재판관을 내정했으나, 아직 2명의 재판관 후보 추천이 남았다. 새누리당 추천 1명과 여야 합의 추천 1명이다. 재야에서는 여성 등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는 후보자 추천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여당에서는 정종섭(55)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이석연(58) 변호사, 석동현(52) 서울동부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조병현(57) 서울행정법원장과 윤영미(49) 고려대 로스쿨 교수, 권오곤(59) 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이 여야 합의 몫 후보로 거론된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재는 1년 이상 8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 7월 퇴임한 조대현 전 재판관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달 14일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후임자 인선이 완료되지 못한다면 헌법심판 자체가 어려워진다.

강주화 손병호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