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최대 月 4회로 강화

입력 2012-08-16 19:19

이르면 10월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의무 휴업 일수가 최대 4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개원한 5월 이후 대형마트 및 SSM 영업시간과 출점을 강도 높게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여건이 의원 발의됐다.

여야 의원들 대부분이 대형 유통사들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지역 중소상권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월 2회 영업 정지를 골자로 하는 기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 때 발의된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10월 중 관련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발의 법안 중 고강도 규제를 담고 있는 개정안으로는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월 3∼4회 이내 및 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민주통합당 이용섭·이춘석·이상직 의원 개별 발의)과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이 필요한 시·군·구에 대형유통업체 출점 금지’(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있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도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도입 및 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다 최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무더기로 인용되면서 중단됐던 대형마트와 SSM의 월 2회 영업 정지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개정과 절차상 보완 작업에 나섬에 따라 전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산업발전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형 유통사들은 “영업 규제가 확대되면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