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 22일 입법예고…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무조건 처벌
입력 2012-08-16 19:16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왔던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을 16일 공개했다. 기존 안보다 신고 및 처벌 규정 등이 완화된 이 법안은 오는 22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제3자를 통해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관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가 나서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법안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 부패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는 그대로 담겼지만 내용은 지난 2월 제2차 공개토론회 때보다 다소 완화됐다.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무조건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거절 의사를 먼저 표시하고 부정청탁이 거듭 반복될 경우 신고하도록 바뀌었다. 또 이해당사자나 제3자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할 경우 당초 형사처벌하려던 것을 과태료만으로 제재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저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모든 청탁을 막아버리고 제재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 이렇게(제정안 내용)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적용 시기도 다소 미뤄졌다. 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징계·벌칙 규정의 적용은 법 시행 후 1년 동안 유예하도록 했다. 사실상 2년의 유예기간을 둔 셈이다. 법안 내용과 시행 시기의 변화는 권익위가 부처 협의 등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권익위 박계옥 부패방지국장은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형벌을 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했다.
국회를 설득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에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도 포함됐으나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법안 자체가 ‘누더기’로 전락하거나 국회 통과가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