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차익 의혹 한일시멘트 오너 일가 무혐의

입력 2012-08-16 18:48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한일시멘트그룹 허동섭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혐의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진이 정보를 미리 알고 한일건설 주식을 매수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지분을 팔아 차익을 취한 행위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0년 3월 허 회장 일가가 2008년 10∼12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세계적 금융위기로 한일건설 주가가 2700원 선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허 회장 일가는 주식을 대량 매입했고, 몇 달 후 한일건설이 리비아 정부로부터 1조1500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공시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과정이 수상하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역삼동 한일건설 본사 등 한일시멘트그룹 계열사 7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뒤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주식 매입은 회사의 통상적 주가 관리 차원이었다”는 한일시멘트 측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와 함께 허 회장 일가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후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살펴봤는데 특별히 이상한 점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