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자살’ 학교·가해학생 부모도 책임… 대구지법 1억3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2-08-16 18:48

급우들의 괴롭힘 때문에 자살한 중학생에 대해 학교와 가해학생 부모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권순탁)는 16일 급우의 괴롭힘에 지난해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중학생 권모(당시 14)군의 유족이 대구시(교육청), 권군이 다니던 학교의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교사, 가해자 부모는 원고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의 지속적인 폭력이 권군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학교 교장과 담임교사는 가해학생들을 감독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배상 책임이 있고, 교장과 담임의 사용자인 학교법인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군의 사망은 결국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학교법인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에 대해서는 “대구시 등은 학교법인의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권군과 같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교사에게 알려 친구들의 오해를 받아 자살한 박모(당시 14)양 유족들의 소송에 대해서는 “교장과 담임교사 등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박양이 자살에까지 이르리라고 예상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권군과 박양의 유족들은 지난 2월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법인과 교장, 교감, 담임교사, 가해학생 부모 등 10명을 상대로 각각 3억6000여만원, 3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