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한 제부 항소심서도 징역형

입력 2012-08-16 18:49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신동욱(43) 전 백석문화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박 전 위원장의 동생 근령(56)씨 남편이다.

재판부는 “박 전 위원장이 육영재단 강탈이나 신씨의 납치·살해 시도 등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신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로 판단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부인 근령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박 전 위원장이 이를 배후조종했다는 의심을 품고 박 전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비방글 40여건을 올린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