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파산 선고

입력 2012-08-16 18:49

부산지법 파산부(부장판사 구남수)는 16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일반 파산사건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부산저축은행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을 부여했다. 파산관재인은 앞으로 부산저축은행의 자산과 채권 회수, 부동산 매각 등을 거쳐 은행 재산을 권리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해야 한다. 법원은 자금 지출에 대한 허가 등을 통해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감독하게 된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 17일 영업이 정지된 데 이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50.29%로 기준(1%)에 크게 미달해 지난해 4월 29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