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담합 건설사 처벌하고 外壓 여부 밝혀야
입력 2012-08-16 21:31
검찰이 지난달 초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를 압수수색해 건설사들의 4대강 입찰 담합 내용,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와 형사7부는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건설사와 공정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당초 공정위의 조사과정과 전원회의의 결정 내용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다. 공정위는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지 32개월 만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놓았다. 공정위 심사관이 12개사에 1561억원의과징금을 부과하자고 제의했지만 전원회의는 8개 건설사에 1115억원만을 부과했다. 또 전원회의는 담합을 주도한 6개 건설사와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자는 심사관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건설사 담합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공정거래위원장과 직원들을, 담합한 혐의로 건설사 전·현직 대표 16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에 대비해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그동안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업계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명백한 담합으로 1조원가량의 국민 혈세가 건설사 호주머니로 들어간 4대강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공정위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이번 일을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검찰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줄여준 경위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배경 등을 한점 의혹 없이 파헤쳐야 한다. 공정위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외압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도 밝혀내야 한다. 또 건설사가 챙긴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차제에 담합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