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도군 절목' 공개...독도 실효적 지배 입증

입력 2012-08-16 17:27

[쿠키 사회] 경북 울릉군이 16일 ‘울도군 절목’ 사료를 공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입증하면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했다.

한아문화연구소(소장 유미림)에서 제공한 이 사료는 1902년 대한제국이 울도 군수로 하여금 일본인의 강치 수출에 세금을 부과해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사료는 1902년 내부(지금의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것으로 당시 내각 총리대신 윤용선의 결재를 받아 울도군에 내려진 것으로 내부대신의 인장이 찍혀 있다.

절목이란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의미한다.

10개 조항으로 돼 있는 절목에는 미역에 부과하는 해채세로 10%의 세금을 거두고 출입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물건 값에 따라 1%를 거둬 경비에 보태도록 한 규정이 있다.

또 울릉도의 일본인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를 수출하려면 절목의 규정에 의거해 수출세를 납부토록 했다. 따라서 일본인에게 독도 어로에 대한 세금을 울도군에 내도록 한 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울도군 절목은 초대 군수인 배계주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울릉군청 문화관광과에서 발굴한 것으로 이 내용은 지난해 1월 유미림 소장에 의해 1차로 발표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