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량 건어포 및 땅콩 업체 11곳 적발
입력 2012-08-16 14:09
[쿠키 사회]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4월9일부터 6월22일까지 건어물을 취급하는 대형 식품소분 판매업체 60곳을 기획 단속한 결과 11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품소분 판매업은 식품의 완제품을 유통목적에 따라 나누어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영업이다.
위반내용 별로는 유통기간 연장 허위표시 판매업소가 7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영업행위를 한 곳도 2곳이었다. 식중독균이 검출됐거나 식품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한 업소도 1곳씩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11개 업체의 업주 등을 형사입건하고 10곳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